제주도 한라산 탐방안내소 설치공사는 위법

입력 2014-02-06 15:59

[쿠키 사회]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 보전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각종 시설물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1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관한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관리청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하는 탐방안내소 및 탐방로, 주차장, 교량 등을 비롯해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는 10년이 넘도록 보전관리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공사를 진행해 왔다. 2012년에는 공원 내 훼손지 복구, 조난자 구조 등의 목적으로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라산 ‘속밭’ 화장실 신축공사도 계획 없이 실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에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획은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모두 16건을 적발, 8건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공사비의 5%를 예치해야 하는데도 부적정하게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중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