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행사, 개헌 없이 가능” 아베, 참의원 예산위 출석해 발언

입력 2014-02-06 04:1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없이도 헌법 해석만 바꾸면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그는 기존 헌법 해석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점에 직면해 있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관해 “자위대의 존재를 분명히 명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일본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정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보유하고도 이를 자위대로 표현하고 전투력 사용을 방어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서 해외에서 아이들이 논쟁할 때도 확실히 일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아베 총리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달 28일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