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 세무조사

입력 2014-02-06 02:34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5일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한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UBS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의 파생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손실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선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해외 관계사에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의혹도 있다.

금융당국은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UBS 서울지점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금융 법규 위반이 나타난다면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UBS 서울지점 측은 “5년 만에 나온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며, 파생거래 조작이나 국채 위장거래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UBS 서울지점은 1998년부터 국내 법인고객과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금은 1594억원이다.

지난해 8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UBS를 비롯한) 대형은행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비밀계좌를 권유하고 차명주주까지 제공해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BS는 다른 나라에서도 탈세 혐의 등으로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UBS은행 본사는 미국 사법당국의 탈세관련 수사와 이에 따른 벌금 등으로 2012년에 24억8000만 스위스 프랑(약 2조9000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당국은 자국 부유층의 비자금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숨겨준 혐의로 UBS은행 파리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