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용근] 목회자와 세금… 예수님이라면

입력 2014-02-06 01:33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매월 받는 사례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가 일부 교단 반발로 확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세제 당국에서는 성직자들이 매달 받는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 대다수가 본인들의 거룩한 선교(포교)활동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근로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이를 사례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법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과세소득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8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대안이라고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의 반발로 무산될 지경입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면 이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각종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강연료, 출연료, 원고료 등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지요. 또 80% 이상 목회자들이 ‘비과세 대상자’일 텐데 이런 영세목회자들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에게 일부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8가지 소득 말고 ‘종교인소득’을 추가로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세금과 함께 해온 전문가로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필자의 짧은 소견이지만 목회자의 성직활동을 근로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의 논리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성직자를 일반 직장 근로자와는 다르게 대접하는 게 옳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한 ‘사례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고맙다고 받는 수입인데 목회자 등이 교회 등으로부터 받는 사례금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 또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별도로 ‘종교인 소득’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수규모도 극히 적을 것입니다.

목회자 등 성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솔선해서 소득세 과세정책에 순복하되 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순수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세제 당국에서는 목회자 등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일체의 정부의 간섭이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세무간섭을 통해 교회를 통제하려 들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목회자 등의 소득세신고시 세금전문가(세무사 등)의 ‘신고확인제’와 같은 제도를 병행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세금전문가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체의 세무간섭을 못하게 하는 제도이지요.

무엇보다 전체 목회자의 80∼90% 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목회자 대부분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물었던 세금을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