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 남편 육아휴직 급여 첫 달 100% 지급… 최대 150만원으로

입력 2014-02-05 01:37

아내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앞둔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150곳씩 신설되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육아 때문에 경력을 포기한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별도의 채용 과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데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남성 육아휴직 제고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보육과 교육에서 여성의 부담을 줄이며 여성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여성 생애 주기별 경력유지 지원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올해에만 여성 지원·보호 사업에 예산 4조65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