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에 월 5만원 위험수당 外

입력 2014-02-05 01:37

학교급식 종사자에 월 5만원 위험수당

충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2200여명의 학교급식 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모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 20만원에서 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후 자녀의 가족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대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강원도 동해시는 유해환경과 가정·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1차 청소년보호대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증진,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폭력·학대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