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공위성 사업자 관리 강화키로

입력 2014-02-05 01:35

정부가 KT의 인공위성 불법 매각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사업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인공위성의 인수·합병(M&A) 현황 등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매각이나 매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부 신고나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매각을 예방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요 통신자원인 인공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성을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의 M&A 외에 신규 설치, 변경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인공위성 사업자는 M&A 외에 임대, 설치장소 변경, 증설,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