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 정비업체와 맺은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4-02-05 01:34
앞으로 자동차보험사와 긴급출동서비스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는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아도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자동차보험사가 2000여개에 달하는 중·소형 정비업체와 체결한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18개 조항을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약관을 고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다.
이 보험사들은 그동안 고객이 출동 요청을 취소하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은 경우, 출동거리가 5㎞ 이내면 별도의 실비보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당 44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출동서비스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서비스 대행 중 발생한 사고나 고객민원에 대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대상이 된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의 불공정 약관도 향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