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북한인권법 제정은 동포로서의 의무”

입력 2014-02-05 02:34

미래목회포럼은 4일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으로,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은 신권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권개선 활동이 성과를 거두는 데 필수요건인 진지성·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입법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 도덕적 의무”라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맨 먼저 나설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인권 개선은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단체 지원’ 등을 꼽았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통일과 평화, 북핵 문제와 개혁개방 등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다”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종교계와 민간 사회단체가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