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꼼짝 마!"…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4-02-04 17:33

[쿠키 사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일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심재천) 주최로 관내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용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24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 설치되는 신고센터 전담 전화는 주간 031-908-9474, 야간 031-909-4290이다.

고양지청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담검사의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가동해 즉시 단속 및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부정한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위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적발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최고형량 구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자금 추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파밍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해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다. 스미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휴대폰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이용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형태의 신종 범죄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