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의회 '기초단체 간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입력 2014-02-04 17:14
[쿠키 사회] 부산지역 처음으로 기초단체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 동구의회는 최근 지역 16개 구·군 중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구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분기마다 한 번씩 구보나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으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등을 공개한다.
업무추진비 서류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지출목적, 지출일시와 장소, 사용자와 사용대상자 숫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세부적인 지출 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세웠다. 조의금과 축의금은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정해 집행하고 금액도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