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교육청, 급식종사자에 월 5만원 위험수당
입력 2014-02-04 14:36
[쿠키 사회] 충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2200여명의 학교급식 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모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 20만원에서 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후 자녀의 가족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