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 승소
입력 2014-02-04 14:20
[쿠키 사회] 경기 고양시는 3년 10개월 동안 이어져온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키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LH에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건이다. LH는 풍동지구 내에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용지가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비슷한 사례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는 이번 판결이 186억원에 달하는 세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TF를운영, 소송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09년 이후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