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코 직원, 女민원인 성희롱 의혹

입력 2014-02-04 03:3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고금리 대출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여성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여성 신청인과 사적으로 만나며 바꿔드림론 보증심사를 편법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캠코 감사실은 A과장(5급·과장대우)이 성희롱과 바꿔드림론 보증심사 방해 등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홍영만 사장에게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다. A과장은 지난해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러 방문한 한 여성에게 사적 만남을 유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가지는가 하면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캠코 감사실에 성추행 신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성추행 신고 민원에는 “A과장이 바꿔드림론 심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액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편법(허위로 급여인 것처럼 이체)을 알려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과장은 실제로 이 여성에게 수백만원을 빌려줬다가 20여일 뒤 돌려받았다. 캠코 감사실은 “민원인이 3개월간 급여를 허위로 이체한 뒤 추가대출을 신청한 점 등에서 A과장의 도움이 있었다는 진술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캠코 감사실은 서민금융총괄부에 추가대출 신청자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근로소득을 급여 입금통장만이 아닌 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로 증명토록 해 신청 내용의 진위를 파악, 기금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