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앱 업체는 유령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14-02-04 02:33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를 신청해 돈을 빼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6500여명의 신상정보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해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 1만9800원씩 출금해 넘겨받으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료 명목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했지만 실제 앱은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소프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다. 검찰은 전날 공범인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도 긴급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고객 동의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자동이체 결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 고객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하루 보관하고 다음 날 이용업체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H소프트로 입금되기 전 차단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