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檢 “신분 악용해 체제 전복 기도”
입력 2014-02-04 02:32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면서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의원 신분을 악용해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되는 등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은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논고를 통해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과 내란음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진보와 보수 충돌이 아니며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이 모의한 가스·통신·철도 시설 타격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국가정보원과 RO 제보자가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내란음모 재판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불거졌던 정권의 위기가 잠잠해졌다”며 “국정원의 여론몰이가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여분 동안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집권 세력을 뒷받침하려고 광기의 굿판에 나를 희생양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이 의원은 검찰 구형 이후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웃으며 대화를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 후에는 밝은 표정으로 검사들과 악수를 나눴고 피고인 통로로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RO 조직 총책으로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하고 적기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49차례 재판을 열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