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보호법 조례’ 제정

입력 2014-02-04 01:36

중국 국무원이 국가기밀의 관리 강화를 규정한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신경보(新京報)는 이 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3일 보도했다.

비밀보호법 조례 제정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 24일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은 안보강화 조치로 주목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즉각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내에 동급 비밀보호 행정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각 기관이 비밀유출 안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각 기관은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각 기관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책임제가 도입된다. 조례는 또 법률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국가비밀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의 명칭, 비밀등급, 비밀지정기간, 접근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국가비밀보호법은 2010년 4월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국가비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된 바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