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朴정부 1년차 국회 통과법안 盧·MB 때의 2배… 말많던 국회선진화법 독보다 약됐나

입력 2014-02-04 01:38


박근혜정부 1년차인 2013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6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이명박정부의 집권 1년차에 국회가 통과시켰던 306건과 314건의 2배가 넘는다.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5분의 3 이상 찬성’ 조항으로 ‘위헌·비효율’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법안 처리에 오히려 약(藥)이 됐다는 반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친박(親朴·친박근혜)계는 민주당의 대선불복의식과 선진화법이라는 걸림돌을 딛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완수했다고 자평한 반면, 비주류 측은 선진화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킨 통계라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정부 성공 뒷받침했다는 친박=우선 높은 법안처리 실적의 1등 공신은 핵심 친박계 최경환 원내대표이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원내사령탑을 맡은 뒤 ‘정책 중심의 강한 여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최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사초 폐기 논란, 국가정보원 ‘정치 글’ 사태 등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지난해 대야(對野) 협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놨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상황을 “사실상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내지도부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깐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해 여당이 깐 레일의 사례로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취득세 영구 인하·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시장 살리기 정책, 외국 자본 투자 회사에 대해 증손회사의 투자 비율 제한을 완화해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주로 꼽았다.

당 지도부는 지난 1년차 성과를 발판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40대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후부터는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화두로 제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관련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독(毒)보다 약(藥) 됐다는 비주류=친박 비주류 및 비박(非朴·비박근혜)계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원내지도부가 열심히 일한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선진화법 체제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다. 개별 상임위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경우 안건조정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회부가 가능해졌다. 17∼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3선 의원은 “몸싸움이 사라졌고, 여야 협상이 법안 처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만큼 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성은 높아졌다”며 선진화법의 장점을 설명했다. 지난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과 ‘빅딜’ 처리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은 대표적인 협상의 산물이다.

◇새누리, 2월 임시국회 ‘복지 3법’ 등 중점 추진=협상이 필수적인 선진화법의 특성 때문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 북한인권법 등 여당의 2월 국회 중점 법안 처리도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지난해 기초연금처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을 겪다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실패해 결과적으로 올해 초반 ‘발등의 불’이 돼 버린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정이 의견일치를 본 사안이어서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현주 의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뭉뚱그려 지원하는 방식의 현 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별로 맞춤형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복지 누수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비(非)수급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모두 법안 통과에 이어 7월과 10월 시행을 전제로 예산이 배정된 상태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최종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