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초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입력 2014-02-04 01:34
웰빙 바람을 타면서 젖소의 초유가 영·유아에게 먹이는 분유와 우유, 각종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젖소의 초유가 우유에 비해 영양가치가 훨씬 더 높아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분유에 초유성분을 미량으로 섞은 제품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다.
하지만 젖소의 초유를 신생아가 먹는 분유에 첨가하거나 별도의 초유 제품을 만들어 유아용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분유업체들뿐이다.
4일 분유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생아가 먹는 분유에 소의 초유를 첨가하지 않고 있다. 젖소의 초유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초유 급식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위생부에서도 2012년 9월부터 송아지를 낳은 지 7일 이내의 소로부터 생산된 초유는 영·유아용 분유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는 국내 A분유업체가 프리미엄 분유(초유제품 포함)를 유기농 분유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생산라인도 새롭게 구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생상태가 다소 부실해 항상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중국마저 초유의 사용을 금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영·유아의 소화기능이 어른이나 송아지와 달라 젖소의 초유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 위생부는 초유는 젖소가 출산 후 7일 이내 생성하는 유즙으로 생리적 이상유에 속해 그 물리적 성질과 성분이 일반유와 차이가 크고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해 영·유아 조제식품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규정했다. 또 영·유아 조제식품 규정 제정의 제1 원칙은 안전성인데, 초유는 전통식품도 필수식품도 아니며 영·유아가 장기 복용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해외의 연구도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람이 임신 중 필요한 면역 인자와 성장 인자의 대부분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고, 출산 후에는 약 3∼5일 정도 노란 유즙의 초유가 분비된다. 이 초유에는 이행유(생후 6∼10일)와 성숙유(15일∼15개월)에 비해 다양한 면역글로불린이 함유돼 있다. 또 면역을 강화시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 감기 등의 감염질환으로부터 인체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부 소아과, 가정의학과 교수들은 “젖소 초유의 경우 사람의 초유와는 성장인자 등 성분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사람 초유에 비해 높은 단백질 함량은 자칫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