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소송, 건보공단만으로 가능할까
입력 2014-02-04 01:38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규모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소송대리인단이 구성되면 바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진행되는데 소송추진 의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4일 열린 건보공단 임시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측 이사가 소 제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사회 직후 “2명의 이사는 오늘 의결하지 말고 좀 더 준비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인 뒤에 추진하자자고 했으며, 다른 이사들은 오늘 소송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시기에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건강의 주무기관인 복지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할 시기가 아니라는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 규모와 비용이다. 소송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금액을 산출할 근거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 소송이 길어질 경우 소송비용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나아가 승소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도 건보공단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데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상임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내부 고발자들도 연락을 취해 오고 있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담배업체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 결정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 승소 가능성이 없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이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 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운영해 왔기 때문에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뜻을 어긴 건보공단에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소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신중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라는 간단한 답변 외에 구체적 협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