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특수학교 성추행사건 징계 재심의 교육부에 요청

입력 2014-02-03 15:29

[쿠키 사회]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이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시 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수위가 너무 낮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시교육청이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12명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가해교사와 불문(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 내용을 검토했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벌여 특수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 3명으로 결정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