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광주 남구 통장 392명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입력 2014-02-03 13:36

[쿠키 사회] 광주 남구는 행정 일선에서 활동 중인 통장 392명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상해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직무수행 및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구체적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시 5000만원, 상해 입원 의료비 500만원, 상해 통원 의료비 10만원, 상해 처방 조제비 5만원 지급 등이다. 문의는 남구 안전행정과(062-607-2910).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