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유산만 챙기고 제사 안 지내" 앙심 품고 불지른 40대 영장
입력 2014-02-02 19:38
[쿠키 사회]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흥덕구 자신의 친형(54)이 운영하는 한 공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75㎡가 타 88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형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갑자기 불이 번지자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직접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