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 경영권 분쟁 참빛그룹 승소

입력 2014-02-03 03:08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현 재단인 참빛그룹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옛 이사진 조모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했고, 1988년에는 서울예고 등 예술학원들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1989년 초대 이사장 최모씨가 이화학원의 이사가 아닌 사람을 서울예술학원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이사들 사이에 반목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갈등이 계속되자 2009년 기존 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했다. 이화학원은 경영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됐고, 이화학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 인수에 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경영 정상화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이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한 후 설립 목적이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