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중은행 불법자동이체 사고 대리운전 앱 업체대표 출국금지

입력 2014-02-03 01:33

서울중앙지검은 시중은행의 불법 자동이체 사고와 관련, 금융결제원의 고발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이정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불법 자동이체를 받은 H소프트 대표 김모씨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H소프트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업체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의 금융계좌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H소프트 업체에 1만9800원씩 출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H소프트는 같은 달 24일 금융결제원에 고객 동의 없이 6300여건의 자동이체를 일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이체는 업체가 고객 동의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 실명확인 등을 거쳐 고객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하루 보관하고 다음날 이용업체 계좌로 송금한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인출됐다”는 민원을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선 뒤 관련 자동이체 신청을 모두 취소하고 이미 출금된 1300여건의 자동이체 금액은 전액 환급 조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