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에 23억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부인 징역형

입력 2014-02-03 01:3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의 부동산 투자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순이씨는 2011년 11월 “박씨의 말을 듣고 서울 흑석동의 고급빌라인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인순이씨는 최씨 부부가 2012년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씨는 결국 그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