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고카페인’ 퇴출 시행 에너지음료·캔커피 94% 걸려

입력 2014-02-03 01:34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중 90% 이상이 학교 매점에서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관련 단체 컨슈머리서치는 2일 롯데칠성, 코카콜라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이었고 특히 동아제약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나왔다. 롯데칠성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만 규제를 벗어났다.

캔커피 10종 전체도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 평균 0.46㎎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도 높았다. 코카콜라의 ‘조지아 카페오레’는 ㎖당 0.7㎎로 함량이 가장 많았다.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