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로만 관리

입력 2014-02-02 15:22

[쿠키 사회]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가 ‘층수+높이’ 규제에서 ‘높이’ 규제로만 관리돼 지역에 따라 최고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되고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신설된 후 관리되고 있는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다. 이 가운데 남산,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구기·평창동, 어린이대공원, 온수동, 배봉산 주변 등 7개 지구가 이번에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 등 3개 지구는 이전부터 높이로만 관리됐다.

토지소유주들에게 이중규제로 여겨져 온 층수 규제가 폐지되면 필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1개 층에서 3개 층까지 층수를 상향 조정하는 게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층수규제를 폐지하면서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다르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낡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개선방안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쯤 결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