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시도 혐의 개그맨 기소
입력 2014-01-30 01:3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K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0월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길을 가던 A양(당시 17세) 일행에게 “TV에 나오는 개그맨이다. 같이 술 마시자”고 접근한 뒤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모텔 객실 2개를 빌려 각자 방으로 헤어졌다가 오전 10시40분쯤 A양 방으로 침입해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잠시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A양이 도망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