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군납비리 주계약업체 징벌적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4-01-30 05:01

방위사업청은 고질적인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모조 부품을 납품할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주 계약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주 계약업체와의 계약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협력업체의 납품 비리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한 업체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계의 자정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단기적으로 주 계약업체와의 개별 계약서 특수조건에 협력업체 관리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표준계약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공인인증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결과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납품업체 자료관리 의무 부과, 정부 조사권 확보, 위법 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협력업체 등의 성능 및 성적서 위조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계약 대상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용장비 수리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산 비리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은 방위산업 육성 및 관리 실태를 올해 주요 감사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중 방산업체 지정 및 군수품 성능·검사 등 방위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