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방통위, 구글 본사에 2억원대 과징금

입력 2014-01-29 03:31

글로벌 IT기업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비교적 엄격한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2억1800만원, 독일이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2009∼2010년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을 촬영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 오가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기기 식별 주소) 등 60만건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실수로 데이터를 수집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은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 주변에서조차 3000만원대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11번가, G마켓 등 19개 온라인 사업자에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별 500만∼1300만원, 총 1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