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순환도로 자본구조 복구 감독명령 효력정지
입력 2014-01-28 22:46
[쿠키 사회]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출자한 광주 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이 순환도로투자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순환도로투자가 90일 안에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당 구간 매입을 추진하려던 광주시의 방침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법 행정 2부(부장판사 박정화)는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독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간 분쟁의 핵심이 된 광주시의 감독명령 효력을 본안인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순환도로투자가 200억원의 자기 자본금을 확충해 자본구조를 일부 환원하거나 같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 2부는 당장의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으려고 대법원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을 뿐 본안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1년 10월 순환도로투자에게 2000년 실시 협약 당시 수준으로 자기 자본비율을 올리도록 감독명령을 내렸다.
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시는 자본구조를 복구시키도록 감독 명령했지만 순환도로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상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