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개정 ‘해설서’ 어떤 내용?… ‘독도는 日 고유 영토’ 모든 교과서에 명기

입력 2014-01-29 02:33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아 개정키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중학교의 경우 2016년, 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해설서의 상위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08년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만 담았고, 고교 해설서에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면서 앞으로 사실상 일본 중·고교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행 중학교 지리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와 고교 일본사 영역의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다. 하지만 개정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일본)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다케시마 및 센카쿠 열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다루라는 지침이 적시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