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도핑 절차 위반 1년 자격 정지… 셔틀콕 황제 앞길 막은 무능한 협회
입력 2014-01-29 01:38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주의로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에 따른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린 사실을 밝혔다. 두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도핑 테스트에 3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BWF는 또 협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만 달러를 부과했다.
BWF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이유가 ‘도핑테스트 소재지 보고 기피’라고 밝혔다. 도핑 검사 대상 명단에 든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 소재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18개월 동안 세 번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삼진 아웃’으로 징계를 내린다.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작년 3월과 11월 세계반도핑기구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며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쳐 소재지 보고를 못했다는 설명이지만 기본적으로 협회의 부실한 선수 관리에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태다. 심지어 협회는 WADA의 소재지 보고를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 전무이사는 “대표팀 감독으로 태릉에도 오래 있었지만 삼진 아웃제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세계 배드민턴 선수 중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단 협회는 2월 17일(항소 만료일) 전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번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예정이다. 징계 기간이 6개월 정도로만 줄어도 아시안게임 출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관적이다. 이미 지난 13일 협회가 이용대, 김기정과 함께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선수의 잘못이 아닌 점이 참작돼 징계 기간이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관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회는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격에 빠진 이용대와 김기정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