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4-01-29 01:37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수백억원대 SK계열사 자금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태원(54) SK그룹 회장과 최재원(51)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제대로 투자수익을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김씨에게 투자해 왔다”며 “이런 특수한 신뢰관계에 비춰 볼 때 김씨가 최 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최 회장이 이를 승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리나라와 국교가 체결되지 않은 대만으로 도피했고, 대법원에 가면 무죄가 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 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27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