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

입력 2014-01-29 01:37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자 11만523명은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같은 조항 중에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조항이 적용되며 그 전에 법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