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32억원 사기…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입력 2014-01-29 01:38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32억원 상당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동양증권 사장 등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동양(구 동양메이저)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지배권을 유지하다 2004년 ㈜동양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부실 계열사를 통한 CP 발행 계획을 짰다. 부실기업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구 동양캐피탈)을 통해 자기 매출의 12∼13배에 달하는 CP를 발행하게 하고 조달한 차입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집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인터내셔널은 CP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년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매출액을 수백억∼수천억원가량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CP와 회사채를 리스크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매월 확정금리를 지급받는 저축형 금융상품’ ‘100%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 ‘물량이 적으니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뺏긴다’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동양증권은 지점별로 판매량을 할당해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판매량이 적은 곳은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판촉활동을 지시했다.
현 회장은 만기가 다가오면 ‘돌려 막기’ 식으로 CP를 재발행해 경영권 유지비용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했다. 그룹이 부도 직전에 몰렸지만 현 회장은 개인대출 담보로 141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사용했고 다른 계열사 사장들도 20억∼25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CP 사기발행으로 저축은행 사태보다 2배 많은 4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마트 진열대에 썩은 생선을 내다판 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