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교통위반 사범 290만명 특별사면

입력 2014-01-29 01:37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28일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음주운전자는 사면·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며 29일자로 시행된다.

우선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범죄 수형자 383명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잔형의 2분의 1을 감경 받게 됐다.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와 중증환자 등 15명에게도 형 집행 면제·감형 혜택을 줬다. 또 모범수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한다.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집행 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단 1회 위반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도 빠졌다. 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