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국가 전복 기도 통진당 해산 불가피”… 통진당 해산심판 변론 맞대결
입력 2014-01-29 02:32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불가피하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나치정권 선동가 괴벨스 같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황 장관과 이 대표가 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변론에서 격돌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의 수장인 두 사람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기본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황 장관은 낮은 톤으로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코리아연방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같은 것이며, RO의 내란음모 활동 등을 통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주요 공약인 주한미군철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반박했다. 피곤한 듯 목소리 끝은 갈라졌지만 이 대표 특유의 또박또박한 말투로 반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며, 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부의 입장과 다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도 통진당 공격에 가세했다. 정 부장검사는 “통진당이 민중주권 강령을 통해 민중과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독점자본가가 소유한 기간산업은 국유화하려 한다”며 이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법정에 끌려 들어오는 장성택의 모습 등 북한의 현실과 통진당의 활동들을 결부시킨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빠른 박자의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 통진당 해산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원사격에 나선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통진당 강령의 목적이 노동자·농민·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바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무부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4 지방선거에 통진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재판의 정치 재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