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 전시·공연 관람료 할인, 4대 고궁 등 무료 개방
입력 2014-01-29 01:34
‘문화가 있는 날’이 29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도입한 제도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각종 문화시설의 관람료 무료·할인, 관람시간 확대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등이 무료 개방된다. 국공립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코리아환타지’와 국립국악원의 ‘청마의 울림’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은 뮤지컬 ‘영웅’ 공연 중 가장 비싼 ‘영웅석’ 300석과 최자현 피아노 리사이틀 전석을 30%씩 할인한다.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도 관람료를 내린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디자인미술관은 야간 관람객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국립수목원과 대구, 광주, 경기 등 유료 시·도 미술관 박물관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은 저녁 시간대 상영하는 영화 1회분에 한해 관람료를 8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이날 치러지는 남녀 농구, 배구 경기장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입장 시 반값 할인 행사도 펼쳐진다.
매달 진행되는 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