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영사랑으로’ 입주 예정자들 집단 반발 사연은?
입력 2014-01-29 01:33
“6년 前 노후자재 공급·혐오시설 고지 안해”
건설사 부도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재개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마감 불량 등 갖가지 문제점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울주군과 입주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부영주택이 2009년 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옛 현진에버빌아파트를 1324억원에 사들여 이름을 변경하고 지난해 11월 분양했다. 지상 20∼30층 14개동, 109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인 부영사랑으로는 당초 예상됐던 3.3㎡당 600만원대 후반보다 100만원 높게 책정된 700만원대 중·후반으로 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부영주택이 입주계약 과정에서 싱크대, 욕조, 타일 등 6년 전 시공됐던 노후자재를 그대로 공급한다는 어떠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아파트 인근 임야에 혐오시설인 묘지 12기가 조성돼 있지만 사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바로 옆에 묘지를 두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혐오시설은 계약 당시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각 동의 최상층 옥탑가구(47가구)는 설계 도면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계약 당시 도면대로 설치하지 않고 분양 이후 설계를 변경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104∼106동 지하 주차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9일 입주민들 상태로 한 사전방문에서 드러났다. 울주군은 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등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준공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울산 현장 관계자는 “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본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