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이징 등과 초미세먼지 공동대응…자동차 운행제한도 검토
입력 2014-01-28 16:06
[쿠키 사회] 서울시가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28일 국내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내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주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에는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야적, 수송 등 먼지 발생공정 중지를 권할 계획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공해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공해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서울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 등록 차량까지 확대된다. 공해차량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찜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내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로, 흡입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5㎍/㎥으로 뉴욕(14㎍/㎥), LA(18㎍/㎥), 런던(16㎍/㎥), 파리(15㎍/㎥)에 비하면 1.6∼2.1배 높다.
아울러 초미세먼지의 최대 50%를 유발하는 동북아 주변국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 중국 베이징과 2∼3월쯤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갖기로 했다. 이후 톈진, 선양, 상하이 등과도 MOU를 가질 계획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