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오 제주시장 개최 간담회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1-28 13:55
[쿠키 사회] 김상오 제주시장이 자생단체장 간담회를 음식점에서 개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상오 제주시장이 지역 내 일부 자생단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돼 공식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김 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시장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자리를 마련해 식사, 주류 등을 제공했다”며 “도민의 혈세로 마련한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가는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공직사회는 스스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일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우근민 도지사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파문이 일자 즉각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전 서귀포시장의 ‘내면적 거래’ 파문에 이어 제주시장의 ‘외면적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면 도민들로써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도정”이라며 “우근민 지사는 불출마 약속 이행을 선언하고 남은 마지막 임기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자생단체장들과 봉개동 매립장 포화에 따른 문제 해결과 현안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동석했으며, 제주시 예산이 식사비로 지출됐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김 시장은 28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신구간(이사철)과 설 연휴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였지, 정치적 성격의 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대화 등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시장·부시장 등은 앞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