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통진당 수장 1월 28일 법정서 격돌

입력 2014-01-28 02:3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 수장인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법정에서 격돌하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 소송이나 헌법재판 사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법률상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황 장관은 대검 공안 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친 대표적 ‘공안통’이다. 황 장관은 정당 해산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통진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선다. 통진당 관계자는 “황 장관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 차원에서 이 대표가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이 대표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정계에 입문해 통진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28일 법정에서 각각 15분간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