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마트 “설 대목 놓칠 수 없다” 의무휴업 외면 배짱영업… 전통시장 반발
입력 2014-01-28 01:34
부산지역 대형마트가 설을 앞두고 의무휴업일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강행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마트인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 등 2개 점포가 26일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어긴 것은 전국 첫 사례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부산시상인연합회는 “메가마트의 이번 의무휴업 위반은 과태료를 물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기업 횡포”라고 비난했다. 상인연합회는 28일부터 ‘관련 법규 강화’ 등을 요구하며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대규모 규탄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대거 납품한 부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상생차원에서 문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시와 관할 구청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시와 구 관계자는 “최근 메가마트 관계자들을 만나 경고했지만 영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동래구와 수영구는 메가마트의 의무휴업 위반에 대해 유통발전산업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점포별로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메가마트는 법규 위반뿐 아니라 의무휴업을 준수하는 부산지역 124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도 피해를 끼치는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