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는 날조”… 檢 신문 거부
입력 2014-01-28 02:33
이석기(사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재판에서 검찰 신문을 거부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신문 거부는) 이에 항의하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원 앞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