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1-28 01:34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 약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면허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이나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영암 모 병원 이사장 A씨(52)와 전 이사장 B씨(81), 전 병원장 C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업체 대표 D씨(50) 등 3명과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 16명, 돈을 받고 병원에서 일하거나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공중보건의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거래 유지 조건으로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D씨로부터 각각 7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특히 2008년쯤부터 의사 1명,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7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16명은 면허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만∼30만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의 6명은 야간에 30만원, 공휴일엔 50만원을 받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병원 의사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와 사체검안서 등을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모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2명은 2012년 4월쯤부터 진료도 하지 않은 채 환자 1000여명에게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