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봉투는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 본적 있나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신고의무

입력 2014-01-28 01:34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본 근로자들은 몇이나 될까.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출·퇴근 전후 사무실 및 작업장을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내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

내 임금과 가족수당이 어떻게 결정되고 계산되는지 임금의 산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라도 기본임금 산정에 각종 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령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항목을 사측이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노조의 의견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맺은 근로계약 중 일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역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선 취업의 기본인 근로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법조계에는 ‘법 위에 누워 잠자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정당한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각종 노동 법규를 통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