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불법 대출 105곳 적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01-28 01:33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불법 할인 대출을 해 온 소위 ‘깡’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대출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준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업자 27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광고를 문구를 걸어 고객들을 유치했다. 이렇게 유치된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결제 금액의 10∼20%의 할인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해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한 뒤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업체·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깡’은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것이어서 금지된다”면서 “특히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