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 2% 미만… 기업활동만 제약”

입력 2014-01-28 01:33

기업의 경영권 대물림에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미미한데도 높은 조세 회피 요인으로 인해 기업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 일시적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됐던 연원이 있다”면서 캐나다와 스웨덴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최근 영국과 일본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미국도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다가 최근 재정적자 때문에 부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일시적인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한 뒤엔 폐지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